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