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4. 그 밖의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