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그 밖에 차관회의 상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③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연계를 통해 상정 안건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