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정비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법령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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