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정비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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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법령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법령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법령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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