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산림관계 법령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실 : 법무감사담당관2. 국제산림협력관실 : 해외자원담당관3. 산림산업정책국 :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목재산업과장, 사유림경영소득과장, 국유림경영과장, 임업직불제팀장4. 산림복지국 : 산림복지교육과장, 산림휴양치유과장, 산지정책과장,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5. 산림보호국 : 산림환경보호과장,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도시숲경관과장, 수목원정원정책과장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위원이 속한 부서의 5급 이상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간사는 법무계장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법령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변호사 등 산림청에서 법률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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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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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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