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협의회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표의 심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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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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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