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산림청 · 총 39조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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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 심의사항제11조 협의회 심의요청제12조 협의회 개최제13조 수용 권고제14조 법령안의 결재제15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6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7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8조 각종 평가 등제19조 법령안 입법예고제2조 정의제20조 서식 승인 신청제21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22조 법령안 규제심사제23조 법제처 심사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6조 부령의 공포제27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8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9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3조 법령의 주관부서제30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31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32조 의견수렴 등제33조 부패영향평가제34조 규제심사 등제35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6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7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