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5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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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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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