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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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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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