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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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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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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