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소집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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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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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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