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1. 심의 대상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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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