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2조 (결과보고 및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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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위원장은 아태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아태총회에 대한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장은 아태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아태총회에 대한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태총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아태총회 개최에 따른 결산 및 손익금의 공공적 목적으로의 처리방안3. 아태총회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4. 아태총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5. 그 밖에 아태총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조직위원장은 잔여재산을 위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마침으로써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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