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2조 (결과보고 및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장은 아태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아태총회에 대한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태총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아태총회 개최에 따른 결산 및 손익금의 공공적 목적으로의 처리방안3. 아태총회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4. 아태총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5. 그 밖에 아태총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조직위원장은 잔여재산을 위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마침으로써 해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국제협력위원단제8조 · 자문위원단제9조 · 위원총회제10조 · 예산 및 재정제11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결과보고 및 해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