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위원회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둔다.
위원총회는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조직위원장은 위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장은 간사가 된다.
위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아태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아태총회 소요 예산의 확보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중요 업무협조ㆍ협의사항4. 아태총회의 사후정리ㆍ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총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조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총회는 조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직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총회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총회 회의 차수 및 회의 일자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 안건3. 대리인의 성명
조직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원장은 서면의결 사유 및 내용 등을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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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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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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