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6조 (정부지원단 및 개최도시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수원특례시장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도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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