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6조 (정부지원단 및 개최도시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수원특례시장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도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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