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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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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