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8조 (자문위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단은 조직위원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단은 사무국 각 팀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5개 분과(기획, 재정, 학술, 홍보ㆍ행사, 기술분과)로 구성하며, 각 자문위원 분과의 간사는 사무국의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조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체 또는 분과 별로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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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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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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