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5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및 5개 팀(기획팀, 재정팀, 학술팀, 홍보ㆍ행사팀, 기술팀)을 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및 관리ㆍ감독하며, 위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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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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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