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0조 (예산 및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태총회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 전시회 수입금, 개최도시 지원금, 유관 기관ㆍ단체의 후원금, 관련 기업의 협찬, 부대행사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확보하여 편성한다.
제1항에 명시된 총회 재정은 ITS Korea를 통해서 집행되며, 사무국장이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사무국장은 재정의 집행 사항을 매 반기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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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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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