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아태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부지원단 및 개최도시지원단제7조 · 국제협력위원단제8조 · 자문위원단제9조 · 위원총회제10조 · 예산 및 재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결과보고 및 해산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