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아태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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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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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