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총회장 2명, 조직위원장 1명 및 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원특례시장이 되고, 조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된다.
③조직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아태총회와 관련이 있는 각계의 기관, 단체 및 기업의 장 또는 임직원 중에서 총회장이 위촉한다.
④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조직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정부지원단, 개최도시지원단, 국제협력위원단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⑥조직위원회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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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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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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