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2조 (행사주최 및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이하 "아태총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라 한다)가 주관하며, 주관기관의 대외명칭은 ITS Korea와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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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행사주최 및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조직위원회의 업무제5조 · 사무국제6조 · 정부지원단 및 개최도시지원단제7조 · 국제협력위원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