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2조 (행사주최 및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이하 "아태총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라 한다)가 주관하며, 주관기관의 대외명칭은 ITS Korea와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이하 "아태총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라 한다)가 주관하며, 주관기관의 대외명칭은 ITS Korea와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