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관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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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 피복만을 지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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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 피복만을 지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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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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