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복 부서로의 전보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복근무자가 제복의 착용이 불필요한 근무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공용피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 필요하여 지급한 대여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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