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 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
②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
③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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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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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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