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 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
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