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ㆍ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ㆍ대여품 지급은 채용 후 기본교육전에 개인피복을 지급하고, 그 밖의 물품은 근무지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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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급ㆍ대여품의 구분제3조 · 구입제4조 · 급ㆍ대여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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