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상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ㆍ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및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물품지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잔월수에 상당한 금액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요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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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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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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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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