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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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여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대여품 관리대장 ○ 품 명 : ○ 보유관서 : 연월일 | 적 요 | 수 입 | 출 급 (반납) | 재고량 | 상 태 별 | 상 태 별 | 상 태 별 | 관 리 책임자 확 인 연월일 | 적 요 | 수 입 | 출 급 (반납) | 재고량 | 신 품 | 중고품 | 요정비품 | 관 리 책임자 확 인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 부 서 별 | 대여일자 | 대 여 품 지급내역 | 수 량 | 수령자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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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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