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7조 (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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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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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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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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