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4조 (급ㆍ대여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ㆍ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하며 희망품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경찰제복 등이 훼손된 경우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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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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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