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2조 (급ㆍ대여품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ㆍ대여품을 개인피복ㆍ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1. 제복ㆍ제모ㆍ계급장ㆍ단추ㆍ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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