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9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ㆍ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1. 신품-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2.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보관물품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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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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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