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2조 (창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ㆍ대여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보관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한다.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3. 화재, 도난방지와 환기설비를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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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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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