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0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 사건 조사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리실의 기관장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총리실의 기관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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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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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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