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리실의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인사과장,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내부 위원 3인과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고위공무원일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및 내부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 지침 제11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3인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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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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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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