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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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리실의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리실의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무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인사과장,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내부 위원 3인과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고위공무원일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및 내부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동 지침 제11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3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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