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9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총리실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9.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총리실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1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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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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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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