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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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리실의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노력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조사,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실의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노력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조사,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9.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총리실의 기관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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