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리실의 기관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실의 기관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총리실의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이관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