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1. 조문 원문

총리실의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리실의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리실의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리실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총리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기관장, 고충상담원, 사건조사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리실의 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ㆍ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총리실의 기관장은 기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