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하 "총리실의 기관장"이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 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단기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⑤국무조정실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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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통보 및 신고의무제11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제14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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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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