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해단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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