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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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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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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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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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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