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량사고 경위서
[별지 제4호] 차량사고 경위서 운전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000 사고장소 | 사고장소 | | | 사고발생일 | 20 .00.00. 00:00분경 | 20 .00.00. 00:00분경 차량종류/번호 | 차량종류/번호 | 0000 / 00호 0000 | 0000 / 00호 0000 | 사고발생일 | 20…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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