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공용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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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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