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공용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공용차량 관리대장 ① 차량소속기관 | ① 차량소속기관 | ① 차량소속기관 | 남해어업관리단 | 남해어업관리단 | 남해어업관리단 | 남해어업관리단 | | | | | | | | | | | | | | | | | | | | | | ② 순번 | ③ 승인사항 | ④ 문서번호 | ④ 문서번호 | ⑥ 차종/차형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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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배차 신청서 및 배차 승인서 (차량종류 / 차량번호)
[별지 제2호] 배차 신청서 및 배차 승인서 (차량종류 / 차량번호)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사용일시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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