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7조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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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②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 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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