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3조 (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운행거리,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
②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