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3조 (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운행거리,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
②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3호] 공용차량 운행일지 ①소속 | 남해어업관리단 | 남해어업관리단 | 남해어업관리단 | ②차량종류/번호 | ②차량종류/번호 | 0000 / 00호 0000 | 0000 / 00호 0000 | 0000 / 00호 0000 | 0000 / 00호 0000 | ③관리담당 | ③관리담당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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