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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 제7조 ·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 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류 주유ㆍ전기 충전조문 원문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운행중의 사고조문 원문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