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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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 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