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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