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9조 (운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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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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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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