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운행시간 및 주유ㆍ충전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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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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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