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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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운행시간 및 주유ㆍ충전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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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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