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②"배차"란 남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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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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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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