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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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제7조 · 데이터 제작 기준제8조 · 사업보고제9조 · 검사제10조 · 성과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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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록화사업의 활성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