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최소 2회 이상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 기록화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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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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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