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데이터 제작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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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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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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